SIGNBOARDS CONTRACT
광고물 제작 계약
견적서를 받고 계약금을 입금함은 본 계약의 체결을 의미하며, 계약 내용은 아래 광고물 제작 계약 일반조건에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1조 【총 칙】 ① 광고물제작 의뢰인(이하“갑”이라 한다)과 광고물제작자(이하“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수행한다.
②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광고물 시공(제작・설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이와 달리 정하는 별도의 서면약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수급인】 을은 본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견적서 등)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광고물을 제작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에 광고물을 설치한다.
제3조 【권리・의무의 양도 및 재위탁의 금지】 ①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도급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갑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광고물 또는 설치현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광고물 재료는 제3자에게 매각・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4조 【도급내역】 을은 광고물의 제작 전에 갑에게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을이 갑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착수한 이후에 추가로 갑이 변경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을의 동의하에 변경 계약이 이루어지며, 을의 귀책이 없이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갑은 그에 따른 추가 대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부적합 시정】 ① 갑은 을이 제작․설치하는 광고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으로부터 부적합한 제작․설치로 지적받아 시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치 않을 경우 갑은 임의로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비용전액을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을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이행의 일시중지】 ①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광고물 제작․설치와 관련한 계약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그 이행의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제작․설치비용의 단가는 당초 내역서등에 포함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당초 내역서에 포함되지 있지 않은 신규비용의 단가는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③ 을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에게 설계도서의 내용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갑은 을의 협의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 의한 협의 결과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설치공사에 대한 갑의 협조】 ① 광고물 설치 시 발생되는 건물주와 입주자 등의 설치 불허 등 제반문제는 갑이 책임을 진다.
② 광고물이 사인물 등으로 전기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은 을의 광고물 설치 전에 전기인입 공사를 완료해 주어야 한다. 다만, 갑이 전기인입 공사를 을에게 의뢰하여 을이 전기인입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비를 결정한 후 진행한다.
제8조 【이행지체】 ① 을은 계약기간 내 계약이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갑에게 통지하여야하고 이 때 당해 사유의 종료시까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의 계약이행의 지연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2. 제6조 제1항의 갑의 요구에 의한 계약변경
3. 불가항력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
④ 제1항의 경우 완성된 기성부분이 있고, 갑이 이를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제9조 【제작․설치의 완료】 ① 을이 광고물 제작․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갑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검사를 마치고, 검사결과 설계도서대로 제작․설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설치공사를 완료 후 모든 공사시설, 잔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설치장소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는 등 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정리 미비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손실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대금지급】 ① 을이 광고물제작․설치를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게 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로부터 대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지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연시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하자보수】 ① 을은 광고물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부담한다.
② 갑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지체 없이 하자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전원전압의 변동, 제품의 고의적 파손,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해제, 해지】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조건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고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소유권】 ① 광고물 설치 완료 후라도 공사비용 전액을 완불하지 않았을 경우, 광고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강제철거 등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광고물 철거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14조 【특허권 등의 사용】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 소유의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 또는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갑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행정관서의 신고․허가 등】 ① 갑은 광고물의 설치․제작과 관련한 행정관서의 신고, 허가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이 행정관서의 신고, 허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신고, 허가 범위 이내로 하며, 수수료 및 부대비용은 계약금액과 별도로 정산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경우에는 재판관할은 을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재판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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